정읍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4개월여를 앞두고 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노력 하고 있다.

그 동안 시는 관련 단체 간담회와 함께 2회에 걸쳐 적법화 추진 방법 교육, 민원실 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읍시 건축조례를 개정, 이행 강제금 일부 감면 혜택과 설계비를 저렴하게 해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에 모두 797개소의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233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 3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이 끝난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육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사법처분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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