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인력 운영이 힘든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지난 9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한 해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전체 사업장이 아닌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과세소득이 5억 미만인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이라도 임금체불사업장, 국가·공공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보수가 월 19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190만원에는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우선 임금을 지급한 뒤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여 사업주 계좌로 현금 지급받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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