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매매 시킨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판사 이석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9)군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C양은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군과 B군은 C양과 함께 13세에 불과한 D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구한 뒤 D양에게 성매매 할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불특정 남성에게 20만원씩을 받고 D양이 성매매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군과 B군이 D양을 성매수 남성에게 데려다주거나 화대를 받는 등 2차례 성매매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C양은 D양에게 성매매를 종용하고 직접 인터넷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남성을 찾은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군은 초범이고 A군은 폭행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양과 D양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거듭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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