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연가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상 노조아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관련돼 있고, 그 배후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가 연관돼 있다”면서 “이는 당시 박 정권이 비겁한 짓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교조 6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명백하게 반하는 것일뿐더러,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상 노조아님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500일 넘도록 판결이 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재판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가 예고대로 준법투쟁인 연가투쟁을 하면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할건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했던 것처럼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원들을 징계하라고 압박할건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또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할 건가”라며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교육부는 전혀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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