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얌체운전자 포토뉴스 입력 2017.11.13 19:21 기자명 김현표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장애인 주차구역 일제 단속이 시작된 13일 전주지방법원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김현표기자 김현표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애인 주차구역 일제 단속이 시작된 13일 전주지방법원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김현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