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10월16일부터 오는12월15일까지를‘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1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하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건전납세 풍토조성 및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10월말 현재 지방세를 5백21억5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5백2억5천9백만원을 징수해 96.2%의 징수실적을 거양, 도내에서 최고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지방차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주재원 확보와 건정 재정에 기여하고 있어 타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과년도 체납액의 50%인 9억6백만원(도세 1억8천4백만, 시세 7억2천2백만)의 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재정과장(이기찬)을 총괄반장으로 추진대책 총괄 지휘, 징수대책보고 개최, 반별 징수목표 부여와 연말 읍면동 자체평가를 통한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에 총력 경주하고 있다.

특히, 체납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촉)고지서 일제 발송과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예금 등 압류·추심,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자동차세와 관련된 체납세는 6억6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4.0%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강제징수 차원에서 체납조회 영치시스템 차량을 활용 시내 전 지역에 대한 영치 단속을 실시하여 하고 있다.

게다가 일제정리 기간 동안 본청과 읍면동 야간 합동 번호판 영치를 월 2회 이상 실시해 체납차량은 반드시 번호판이 영치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에 주지시키고 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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