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이명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방 분권의 핵심은 사무 재배분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현재 당면한 과제는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의 폐지인데 기존의 단체 위임 사무는 자치 사무로 전환해야 하고, 기관 위임 사무 일부는 자치 사무로, 일부는 지방의회가 관여 할 수 있는 법정수임 사무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환원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외에 중앙 정부의 특별 지방 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 경찰제도 도입 등도 지방분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지방 분권의 핵심중 하나는 재정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잘 공급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갖고 일하며,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이루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발전은 의지와 계획만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확보되는 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빈약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충원 할 수 없는 비용을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이전 재원에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역 간 주민 1인당 세금 부과액이 다르고 지역 간 주민의 수가 다르고 지역 간 자체재원의 수가 다르면 결국 지역 간 격차는 심해지고 불균형이 야기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세원의 편차문제는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개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마인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논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이며 이 중 자치 재정권은 자치권을 보조하여 실질적인 자치를 정당하게 뒷받침해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이 나름대로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세율제도의 도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목을 도입하거나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세원 징수의 활성화 등의 방안과 지방이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지방 수입을 절대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이고 정당한 사용도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경영 추진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경영수익사업 등 세수 확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정부-도-직할시(구)-광역시(구)-시(동)-군(면) 등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비능률·비효율적인 체계이며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적 사용에 있어서도 전혀 배치되고 있다 할 것이다.

 다행히 행정구도 개편에 국회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 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비율을 현재의 ‘8:2’에서‘6:4’로 바꾸는 정도의 재정분권이 빠른시간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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