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도 금연아파트 과태료 부과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다고 한다.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으로 타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내 집에서 담배도 제대로 피지 못하느냐, 흡연구역 설치도 하지 않고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는 애연가들의 볼멘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흡연하는 이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 추세대로라면 금연아파트는 대세고, 추진되지 말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듯 보인다.

오히려 장려되어야할 일이다.

정부역시 나서서 이를 장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현재 전주 4곳, 김제 5곳, 군산 2곳, 완주 1곳 등 모두 12곳의 금연 아파트로 지정돼 있다.

금연아파트는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 신청 가능하다.

지정되면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 4곳 중 일부 또는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반응이 엇갈린다.

계단 곳곳에 금연 경고문을 붙이고 세대 앞 계단에 여러 형태의 금연 호소문도 붙여 보지만 흡연은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관리직원의 말.

단속반이 즉시 출동하지 않는 이상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많다.

최근 삼성그룹 등 일부 대기업은 임원 승진에서 흡연자를 배제하거나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비흡연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에서는 흡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랜드 그룹은 신입사원 채용시 입사 조건으로 금연을 약속 받고 있다.

금연도 스펙이 되는 세상이다.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대학가에서도 금연바람이 불고 있다.

캠퍼스에서 조차 흡연을 막고 있는 것이다.

‘흡연권’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흡연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반대로 비흡연자에게도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곧 ‘혐연권’이 인정된다.

이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된다.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와 있다.

결국 흡연권의 자유는 혐연권 앞에 무너지는 개념인 것이다.

필자 역시 애연가의 한사람으로써 매번 느끼지만 피할 곳은 없다.

끊는 길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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