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갑)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강기홍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광수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감시 견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김광수 의원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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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5 19:17
- 수정 2017.11.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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