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으로 인해 농촌 환경오염의 주점인 농업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 한다고 밝혔다.

군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매립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마을단위 폐자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설치사업은 2018년도 7개 마을에 대해 올 해 1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다.”며“이번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군민 운동인 만큼 집중수거기간 동안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농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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