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에 따른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목재생산업체, 조경수 재배자,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44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일원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함라면 신등리 및 신목리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익산
- 입력 2017.11.20 12:43
- 수정 2017.11.20 14: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