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10월 26일「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내 비지정 문화유산 6개소를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심의를 통과 시켰다.

이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지정예고를 거쳐 11월 17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6개소의 향토문화유산은 ▲대적골 제철유적 ▲만취정 ▲벽계정 ▲영취산봉수 ▲절부원씨정려각 ▲효자육호진정려각이며, 장수군의 대표적 향토문화유산으로 충‧효사상, 배향인물의 역사성, 장수가야를 알리는 중요유적으로 대표성 등이 인정받아 지정됐다.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은 2015년부터 3년간 총 20개소가 지정됐으며, 앞서 국가지정 10건(보물1, 천연기념물 2, 등록문화재 7), 전라북도지정 29건(유형4, 무형1, 기념물6, 문화재자료 18)이 지정관리 되고 있다.

장수군은 이들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이번 지정을 통해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지속적 보존관리를 통해 도지정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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