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이상덕회장 "학생자치구
통해 구제 체계 먼저 선행돼야"

현행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개인의 배타적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학교공동체가 개인적 이기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고 학생인권의 기본 취지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총 제32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상덕 회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침해 상황에서 학교의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 상담실, 도교육청 인권옹호관에게 신고·상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먼저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학생자치구를 통해 당사자 간 구제가 이뤄지는 체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지만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 기회 균등하게 교육받은 권리가 침해 받게 된다”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오히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이며 교권이 제대로 확립이 돼야 학생인권도 보장하고 학습권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뛰어 넘는 자율선택권 주장이 학생인권으로 연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배타적 절대적 권리 주장이나 자율선택권 강조가 오히려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의 학생들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차별의 요소로 작용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내에서 갈등 발생 시 상호 존중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공동체에서 법률적 의미의 절대적·배타적 권리와 의무가 교육적 가치와는 구분돼야 학생들의 윤리적인 성숙에 보탬이 된다”면서 “그간 전북교육청이 고작 학생인권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보다 하지 마라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인권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학교폭력의 극단적인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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