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요구하여 거절하였더니 바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해고의 경우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받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임금삭감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면 질문자는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신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임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면 해고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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