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198곳 실태조사서
미게시 업소 102곳 더 많아
'유도-강력제재' 필요 지적
현수막등 소비자 혼란 야기

전주지역 이동전화서비스 판매사업장 절반 이상이 매장 내 공시지원금을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라도 공시지원금 게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10일까지 전주지역 내 이동전화서비스 판매업소 198곳(대리점 78곳, 판매점 12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판매업소는 총 196곳(99.

0%)으로, 단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서 교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 미교부 업소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어, 198곳 모두 할부금, 할부 개월 수 등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혼돈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했다.

   하지만 매장 내 공지지원금을 게시한 곳은 96곳으로, 게시하지 않은 판매업소(102곳)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토록 돼 있음에도 판매업소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공시지원금을 미게시한 102곳은 그 이유로, ‘태블릿 PC나 컴퓨터 저장내용을 보여준다’, ‘구두로 설명해준다’, ‘파일철에 출력해 보관한다’ 등을 꼽았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변경될 때마다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매장 내 게시토록 해야 하는 만큼 미게시 판매업소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가입 당시 소비자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일부 판매점(12곳)에서는 여전히 특정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의무사항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15곳은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공짜’, ‘위약금 및 잔여할부금 100%’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는 특히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피해·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는 광고문구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2015년 357건, 2016년 305건이며, 올해 들어는 210건으로 파악됐다.

주요 피해유형은 해지 관련, 약정 불이행, 부당요금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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