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들 호기심 자극해
인쇄업자 단속 제외··· 김영호
'성매매전단지방지법' 발의

불법 성매매 전단지가 극성이다.

주택가나 공공장소 등을 불문하고 성매매를 유인하는 전단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번화가나 학생들의 등·하굣길에도 불법 성매매 전단지가 길 곳곳에 버려져 있어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현행법엔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유인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인쇄·복제하여 제공하는 업자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단속되더라도 방조범으로 여겨져 낮은 형벌로 처벌되고 있다.

이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쇄·복제해 제공하는 것 또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최근 이러한 무분별한 성매매 전단지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성매매전단지 방지법’(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매매 전단지와 같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것을 인쇄하거나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 배포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버젓이 성매매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는데 이를 근절할만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해매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범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