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도의원 "관련 법안 등
제각각에 취지 못살릴것" 발언
지역-답례품 상한선등 못정해
도, 도입시 전북 격차 발생 우려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균형을 목적으로 한 고향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도입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발 ‘고향기부제 도입’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급 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제화 과정에 이견이 많아 지지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양성빈(더불어민주당, 장수) 의원은 고향기부제가 국회에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관련 법안이 제 각각이어서 논쟁이 일고 있고 수도권의 반대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기부제 관련 법안이 10건에 이르고 있고 그 내용이 제각각으로 납세자의 범위 대상 지역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고향기부제를 반기지 않는 일부 수도권 지역의 반대로 지방재정 강화와 농업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법 제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고향기부제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공론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일정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했다.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출향민)와 고향(지방자치단체)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다.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16.5%(2천만 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소득세·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

기부대상이 되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한정했다.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반영할 의지가 보이자 전국 자치단체마다 고향세 기부금 도입에 나서겠다며 이해득실 따지기에 나섰다.

뿔뿔이 흩어져 살던 출향인들에게 자기가 살던 고향에 애향심을 발휘하도록 해, 발전기금 기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설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쟁점 사항 역시 ‘고향의 기준이 직접 태어난 곳인지, 태어나지 않아도 얼마나 살아야 고향으로 간주할 것인가’ 등이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아무 곳에나 기부하자는 제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시킬 것이냐와 광역자치단체를 빼고 기초지자체만 포함시키자는 주장,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답례품을 줘야 할 지, 준다면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 지 등이 논쟁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과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고향기부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될 경우 또다시 전국 격차가 벌어질 처지에 놓이면서 법안 통과가 터덕대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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