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에 고통 받던 시간제 노동자들이 모여 노조를 설립했다는 소식이다.

근로조건이나 관련법을 몰라 피해를 입었던 사회초년생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알바노조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지난 21일 전북에서 출범했기 때문이다.

알바노조 전북지부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연 출범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으나 알바노동자들과는 대부분 무관한 일”이라며 “많은 사업장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무용지물이며, 최저임금은 대부분 알바노동자에게는 최고임금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인즉슨 알바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막말 등이 반복되는 것은 현장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유명무실한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북대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며 자신의 체불임금을 지난달 24일 사회문제화한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사업장의 불합리에 대처할 방법을 그동안 몰랐다”면서 “혼자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연대를 통해 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전주지역 알바사업장 특별 근로감독과 사업장 업주에 대한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지부는 전북대 근처 편의점에서 시급 4천200원을 받고 일한 사례 등 알바노동자 4명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전주지청에 이날 신고하기도 했다.

이날 출범한 알바노조 전북지부는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한다.

처음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로 시작했으나 전주뿐 아니라 군산과 익산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단위로 넓혔다고 한다.

현재까지 전북지부에 가입한 노조원은 2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코 노조원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이런 조직이 결성됐다는 것만으로 큰 위안이고 든든한 백이라는 생각이다.

악덕 고용주들로부터 임금체불과 막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들, 이들은 대부분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소연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가?

알바노조와 같은 조직체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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