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지역 대상 8권역 총 98개소
다수 발견 지역 모니터링 지속
"민-관합동 조사반 향후 운영"

도내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 유채가 발견됨에 따라 민관합동 조사반을 꾸리고 LMO 유채 폐기지역을 대상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 총 98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민관합동 조사반은 농진청을 비롯해 농식품부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 70명, 민간 환경단체 회원 37명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조사대상 98개소 중 70개소에서는 LMO 유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18개소에서는 발아개체가 간헐적으로 발견돼 현장에서 뿌리째 제거를 완료했다.

나머지 LMO 유채가 다수 발견된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거작업을 마쳤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반은 또, 모든 LMO 유채 발견지와 주변 지역에 야생 갓이 자생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인근에는 무, 배추 재배지가 분포하고 있어 이들 식물체에 대해서도 꽃가루에 의한 유전자 이동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현재까지 LMO 유채의 유전자 이동이 확인된 개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진청은 이번 민관합동 조사반을 향후에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 등의 재배상황과 월동 개체 존재 여부 및 식생(植生) 변화 등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지 등지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LMO 여부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국외에서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 된다”며 “2018년 유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될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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