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A(43)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1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은행 앞에서 91세 노인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동생은 은행에서 입출금 업무를 보고 있는 노인을 보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은행 밖으로 나온 노인이 잠시 가방을 바닥에 놓자 이를 가로채 다른 공범이 인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이 우발적으로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으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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