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서
새만금탄소등
67개 중점사업
삭감방지-부활 주력

도 예산팀 국회 상주
정치권과 정보교환

연기금대학원설립 담긴
국민연금법등 3대 법안
연내통과에도 박차

6조 5천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체제로 구축된 전북의 3당 협치, 팀웍 플레이가 주목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15명의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전북 지역구 출신 의원이 2명이나 들어가 있고 위원장도 고창 출신인 백재현 의원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4일부터 예산안을 정식으로 심사하며 이달 30일까지 활동 시한이다.

국회 선지화법에 따라 내달 2일이면 예산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미 국회 가동 중인 국회 상주팀에 힘을 실어, 도내 정치권과 신속한 정보 교환과 예산 확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올해 예산안소위에 전북 출신이 대거 포진한 점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67개 중점관리사업 현황과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전북도 3대 법안을 살펴봤다.

▲내년도 67개 중점사업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전북도가 삭감 방지와 미반영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가 현재 일부 상임들이 쟁점사항들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지만, 예결소위들은 예정대로 감액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날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전북 67개 중점사업 예산은 2천402억여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전북 미래발전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현안 사업들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 반영 금액 7조 1천59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6조 715억만을 반영해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도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시기성과 중대성을 따져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67개 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을 정해 국가예산 확보 TF팀을 구성한 뒤 전북 정치권과 공조해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특이 이번에 반영돼 주목할 만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이 10억원이 반영된 것.

이를 통해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3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400억원).

글로벌 새만금 랜드마크 조성(10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국가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자위에서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20억원)·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자동차 경량차대 개발(10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고, 농해수위에서도 말산업특구 지원(20억원)·새만금 신항만(100억원) 건설 사업 등에서 증액을 이뤄냈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정부 단계에서 2천500억 중 570억이 반영됐지만 국토위에서 400억이 추가 반영됐고, 새만금 동서도로 102억, 남북도로 342억이 각각 증액됐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세부내용에 담겨있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역시 정부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됐었지만 산자위에서 10억이 부활됐고,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도 10억이 부활됐다.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진행중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비 또한 61억이 증액됐다.

이에 도는 상임위 소위 증액 의결액 방어활동과 과소·미반영·부정적 사업에 대해서는 반박논리 보완으로 예결소위 와 기재부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 전북발전 책임질 3대 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전북발전을 이끌 지역 현안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등 지휘부도 앞장서 연일 국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 3대 법안은 탄소법·국민연금법·새만금특별법 등이다.

현재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월 25일 대표 발의한 탄소법 개정은 진흥원 설립 근거와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육성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경북 등 타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일이 관건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단의 업무에 연기금 인력양성 업무를 추가하고, 연기금 대학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전북을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조속한 국회 통과가 요구된다.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고,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로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