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 사는 주민 임모(41)씨는 최근 아침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주려고 집을 나서다 총을 들고 돌아다니는 수렵인들을 마주치고 불안에 떨었다.

임씨가 수렵인들을 마주친 곳은 비록 산 아래 시골동네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도 있어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의아했다.

이에 그는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주택가이고 어린이집까지 있는 곳에서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니 무서웠다”며, “게다가 사냥개까지 함께 데리고 다니다보니 나도 모르게 위축됐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렵을 허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충주시, 인제군 등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며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 멧돼지 2만4000여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의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전국 수렵장은 전북(고창, 완주) 포함해 강원(인제), 충북(충주, 제천, 단양), 전북(고창, 완주), 전남(순천, 광양), 경북(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도, 영양), 경남(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총 18곳이다.

하지만 수렵기간이 시작되면서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완주군 이서교차로 인근에서 이곳을 지나던 관광버스에 총알이 날아들어 유리창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총알이 관광버스 뒤편 유리창을 깨트리면서 승객 이모씨(69) 등 2명이 파편에 맞아 부상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버스에 탄 승객들은 순창 강천산에 단풍구경을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총알이 날아든 지역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수렵이 허가된 지역이었다.

아울러 같은날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 자식처럼 애지중지 기르던 염소 19마리가 인근을 지나던 사냥개의 습격을 받고 몰살당하는 일도 있었다.

염소를 사육했던 한모(76·여)씨는 사냥개가 염소의 목을 물어 죽이는 장면을 발견하고 달려갔지만 금세 염소들의 숨통을 조이고 달아나는 사냥개들에게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렵장에 대한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경찰과 전북도는 “수렵장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시가지, 인가 부근 등 금지구역을 제외 한 모든 곳에서 수렵을 할 수 있다”면서 “완주군의 경우 금지구역을 제외하면 전체의 60%에서 수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의사항에 대해서 수렵을 하는 엽사들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서 활동하는 수렵인은 약 3000명으로 알려졌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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