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회사에 사전에 퇴사를 알리지 못하고 사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별도의 예고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퇴사가 가능한가요?


A.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퇴사를 할 때 언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는 ‘고용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통보 후 1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기 1개월 전에는 회사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직서에도 불구하고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었다면 회사에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차후에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1개월 전에 사직 통보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사전에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 강제근무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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