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성원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서울] 장성원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장성원 의원(김제)은 질의에서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통치행위는
비민주적 반법치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서울대 법대 권영성, 김철수 전 교수의 저서 중, 이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인용한 뒤 “고도의 정치성이 요구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대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 행위는 당연히 통치행위로 이해돼야 한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김석수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을 놓고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로서 답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건의를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장 의원의 질의
도중 법리 해석을 둘러싸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고 이에 대해 장 의원이 “(서울 법대 출신인) 김 의원도 권영성
김철수 전 교수의 강의를 들었을 것 아니냐”고 반격, 본회의장에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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