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무문별한 포획 및 밀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수렵장 개설지역인 완주군을 비롯해 14개 시·군 주요 밀렵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로는 야생동물을 총기, 올무·덫,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불법 포획하는 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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