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조직권, 책무성 등이 일반 지자체 수준으로 조정돼 교육자치 역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키 위해 각 시·도의 기구·정원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조직권과 책무성을 일반 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해 운영토록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교육청의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를 범주화해 현 3급 이상 정원 내에서 교육청 기관 간(본청-소속기관 등) 직급 조정으로 본청 실·국 수 변경 등 탄력적 기구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고위급 정원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4급 정원 운용을 자율화하되 무분별한 직급 상향을 방지키 위해 과 설치 요건(5급 3명 이상 필요 업무량)과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 상한(5급)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조직 운영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채로운 후속 조치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 이 방만하게 조직 운영 시 조직관리 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과 정원관리 실태 감사 등을 전개하고 비합리적 운영 사례 등을 제시해 자율적 조직관리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게다가 조직 분석을 세밀화해 대국민 접점 서비스와 무관한 조직 확대, 상위 직급 비율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민과 지방의회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확정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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