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체 후배 특혜 제공
대법, 김제시장 집유 확정
김생기 시장도 낙마 위기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김제시장이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는 등 민선자치 이후 각종 사건에 연루된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낙마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무소속 3선 연임’의 기록을 썼던 이 시장은 사적 인연에 얽매이는 바람에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써 이 시장은 곧바로 시장직을 잃게됐고 이후천 부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전까지 권한대행으로 김제시정을 맡게됐다.

이시장 낙마로 지난 95년 민선자치 실시 이후 전북에서는 총 13명이 중도 하차하게된 셈이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 면역증강제를 관내 농가에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정모(63)씨 회사로부터 16억원 상당의 가축 보조사료를 납품받아 김제시에 1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이 사장의 고향 후배로서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과거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돕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이 시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사상 처음으로 김제시에 대해서는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통보했다.

3선인 이 시장은 그 동안 새만금 국제해양중심도시 도약과 국가종자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농생명 수도 육성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김제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후천 김제 부시장은 “이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맞아 시민들께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이 시장이 펼쳐온 정책들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생기정읍시장도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돕다가 실정법을 어겨 낙마 위기에 몰렸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6일 지난 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70) 정읍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크다"며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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