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해경이 경비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기동단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무기한으로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3천t급 경비함을 추가 배치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무허가로 추정되는 중국어선은 기상악화와 야음(夜陰)을 틈타 30~50척의 선단을 이룬 쌍끌이 어선이 조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0월 30일과 지난달 10일 어청도 남서쪽 약 141㎞ 해상에서 선명을 가리고 조타실 출입문을 폐쇄한 채 철망과 쇠창살을 설치한 중국어선 40여척이 출동한 해경 경비함에 의해 쫓겨 도주한바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에 따라 군산과 목포해경서 소속 경비함을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추가로 배치하고 서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차단과 퇴거를 전담하는 ‘기동단대’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상시 배치하고 있는 1천t급 이상의 대형 경비함 이외에 단속 장비를 가득 실은 3천t급 경비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중국어선 진입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은 총 1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으며, 총 10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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