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개정안 반대
"관장 달라 의견수렴후 심사"

교육감들 학교 내 빈 교실 어린이집 변경 사용 안될 말교육감들, “학교 내 빈 교실 어린이집 변경 사용 안될 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가 학교 내 빈 교실을 어린이집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전북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총회를 갖고 일선 초등학교의 빈 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체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기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어 "2014년부터 진행된 ‘유‧보 통합’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학교 현장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상되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이 선행되고 이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육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심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논란이 된 이 개정안은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해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은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는 교육현장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양 기관의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체계가 달라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선 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정부포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 제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시도교육감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 사무국 직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017년도 제2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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