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입사지원 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합격 통보 이후에 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채용요강에 해당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력서와 자소서를 반환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지난 2015.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반환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당연히 채용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구직자의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위 법률은 2015년 상시 300명 이상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 적용되며, 2016년부터는 상시 100명이상 300명 미만, 2017년부터는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진 이력서와 자소서에 대한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규모에 따라 법률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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