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인 행정 법정구속이 이뤄진 상태에서도 학교로부터 월급을 챙긴 협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전 행정실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처럼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도운 이사장 B(76)씨와 당시 학교장 C(63)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서도 추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질병 휴직 처리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퇴직처리가 마땅해야 했지만 이사장인 B씨 등의 도움을 받아 이 학교 행정실장직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방공무원법과 이 학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B씨 등은 A씨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꾸민 서류와 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전북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가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챙긴 월급은 1억 원을 넘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학교 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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