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도 금연 포토뉴스 입력 2017.12.04 19:21 기자명 김현표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다음날인 4일 전주시내 한 당구장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흡연시 과태료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부과될 방침이다./김현표기자 김현표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다음날인 4일 전주시내 한 당구장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흡연시 과태료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부과될 방침이다./김현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