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입시부정, 시험성적 조작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중대 범죄는 물론 파급 개연성이 크고 추가적인 비위사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징계기록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9가지 범죄에 대해 형사 고발키로 했다.

9가지 범죄는 입시부정,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불법과외 등 학원법 위반, 사학운영 비리, 계약관련 비리, 제증명 허위 발급, 1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