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네 친구 대신 빚을 갚아라"라는 요구를 거절한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트렁크에서 신문지에 싸인 흉기를 꺼내 들고 "칼로 맞아야 한다"며 B씨를 겁박했다.

B씨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자 A씨는 황급히 자신의 차에 올랐고, 앞을 가로막은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지인이 3년 전 자신에게 빌린 100만원을 B씨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