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전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구제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과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3일 공모를 통해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간 사업계획 확정, 협약체결 및 시설 리모델링 등을 거쳐 이번에 개관식을 갖게 됐다.

앞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도내 장애인 권익 침해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까지 One-Stop 지원체계를 갖추고,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내에서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고, 장애인복지와 인권보호가 한 단계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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