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폐지된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가구에게 매월 전·월세 주거비를 현금지원하고, 본인소유 자가 가구에대해서는 수선유지사업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2017년 기준 4인가구 192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4인가구 최대 12만원의 임차료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는 일부 완화된 제한조건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모두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순창군은 올 11월말까지 임차급여대상자 420여 가구에 총4억7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수선급여로는 자가 가구 71동에 총 4억8천만원의 주택수선을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063-650-177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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