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만 64세이며, 내년 3월이 되면 만 65세가 됩니다.

현재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지난 2013년 6월 4일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중 하나로 되어 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만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만65세 이후에도 근로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만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같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별도의 요건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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