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대상
유흥 주점업 등 신청 불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근로자를 익산시 어양3차 오투그란데 공동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하다,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제일건설로, 주택 위치는 익산시 어양동 158-1번지 일원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84.9909형 총 15세대다.

신청 대상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가운데 도내에 거주하고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남입금을 6회 이상 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전북중기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 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중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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