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히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이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주유소, 숙박시설, 1층에 위치한 100㎡ 이상의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19종이다.

지난 1월 7일 이전에 영업 신고한 업소는 오는 연말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2017년 1월 8일 이후 영업 신고 업소는 신고 및 등록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