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3일 신흥동 월명공원 인근에 내린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월명공원 주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접토지다.

이런 연유로 시는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명공원 보존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판단, 지난해 2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토지주는 불복하고 지난해 3월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2월 열린 1심에 이어 지난 8월 2심판결에서도 군산시가 승소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일 대법원은 상고심 법리 검토결과 군산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2년여 동안 진행해 온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사건에 대해 승소 판결로 시민의 편익 공간 확충 및 월명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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