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환경복지위원회 이성일 의원(국민의당ㆍ군산4)이 대표발의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이장・통장의 활동수당이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처우개선이 소홀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개선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북의 이장・통장 수는 7천953명(이장5천181명, 통장2천772명)으로 이통장 1인당 약 99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지역편중을 감안하면 전주, 군산, 익산은 관리세대수가 200세대를 넘는 곳도 있다.

그러나, 통장들이 받는 수당 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20만원, 회의수당 월4만원(2회,2만원씩), 상여금(200%) 연40만원이 전부다.

이장·통장 수당은 1963년에 월 500원으로 시작해 총 8회에 걸쳐 인상되어, 2004년 20만원 확정된 후 13년 동안 단 한번의 인상이 없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32.0%, 공무원임금은 131%(9급 기본급 기준/2004년대비)가 인상된 반면 이・통장의 활동보상금은 제자리여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성일 의원은 “지난 13년간 요지부동인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지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활동보상금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의료보험지원 확대와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통장수당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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