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이행강제금과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납부고지서 발송은 2017년 결산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3만여 건, 255억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에게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공매를 비롯해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체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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