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정지등 조치에
감사원에 적법 여부 확인등
"교육부 조치 심각한 월권"

교육부가 끝내 서남대학교에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대학 구성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서로 간에 갈등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학교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내년 2월28일 대학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달 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 한중대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닫는 대학에 오르게 됐다.

이러한 교육부의 행정 명령에 대해 서남대 교수와 직원 등 구성원들은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며 전격적인 법적 대응에 맞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로써 서남대 구성원은 서울의 한 대형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부의 폐쇄명령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서남대 교수협의회 김철승 회장은 "교육부는 일관된 정책이 아닌 여러 안을 제시하면서 재정 기여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서 "온종합병원이 제출한 학교 정상화계획서 역시 불수용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교육부의 이 같은 판단과 조치는 심각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간 참고 기다려 왔지만 앞으로는 법적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 고창)도 "앞으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 기여자가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해 올 경우 이를 적극 검토, 정상화가 최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교육부에 전달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비리사학의 청산재산이 비리주범의 다른 학교법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28일 전까지 서남대 재적생 2,031명(학부생 1,893명, 대학원생 138명)을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예과·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에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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