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군산사무소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 가운데 양기환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있는 활동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농관원 군산사무소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 가운데 양기환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있는 활동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소장 양기환)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에도 코덱스, 유사농산물의 최소 적용기준을 적용시켜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PLS제도 시행 이후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해당 농산물에 미 설정된 농약이 검출될 시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시켜 해당 수치 이하만 적합으로 판정한다.

특히 PL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약 취급 농가는 반드시 농약별 등록된 작물에만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의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키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PLS제도는 2016년 12월 31일 1차로 견과 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으며,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해 시행한다.

김춘희 농관원 군산사무소 명예감시원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작물 보호제 지킴에 준한 농약 선택과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성월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외국산(수입) 농축수산물도 관련 검역검사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혜진 농관원 군산사무소 안전성 조사담당 주무관은 “PLS제도의 2차 시행은 2019년 1월에 모든 농산물에 대해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농약사용기준이 바뀌고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기환 농관원 군산사무소장은 “PLS제도 시행 이후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농약 과다 살포 해당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 사용 등 잘못된 농약 사용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류용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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