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권 의장에 부여 지자체 견제-감시

국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갑)이 14일 제정법안인 ‘지방의회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공무원의 독립적 인사권을 보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고 있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자체를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공무원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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