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 지방세 13억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 1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시 세정과와 완산·덕진구청 등 세무공무원들이 낮 밤을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린 결과다.
또한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 단속해 212대를 영치했다.
/이신우기자 lsw@
전주시 자동차세 상습체납 번호판 영치
- 사회일반
- 입력 2017.12.14 18:03
- 수정 2017.12.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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