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4일 조례 개선과 관련,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주관으로 최초 실시된 기관표창에서 17개 시도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처음으로 표창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도가 협업을 통해 이룩한 법제-파트너십의 성과로 의미가 크다.

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와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도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7건의 정비과제를 발굴, 확정했다.

이를 신속하게 정비 완료(100%)하는 등 조례의 적법성 제고와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민 불편해소의 성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 높이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해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했다.

이 같은 조례의 정비는 신속하게 대응해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관표창을 통해 또한번 전북의 자존감이 유감없이 발휘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 적극적인 발굴과 정비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도민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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