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삼육대 등 서류제출
교육부 다른조건제시 무산
법무부-대법원등 자문결과
채무자에 의한 회생가능해
인수인에 정상화 적극협조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김철승)는 15일 지난 수년간 명지병원, 예수병원, 한남대학교 등의 다수의 기관들이 서남대 인수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서울시립대, 삼육대, 온종합병원이 적극적인 인수의사 표현과 동시에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이들의 계획서를 반려하며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때마다, 종전이사 동의, 분리매각 시도, 즉시 횡령액 330억 원 현금보전 등 매번 다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한 번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채 교육부 자체 검토로 서남대 정상화를 무산시켰다고 반박했다.

특히, 다수의 기관들이 횡령액 330억 원 현금보전, 서남대 전체 인수 등 교육부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도, 교육부는 인수자에게 안정적인 서남대 운영권 확보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교육부에 의한 대학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마련되지 않아,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며, 교육부에서 제시한 ‘종전이사(비리재단)의 동의’는 종전이사(비리재단)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지금도 횡령액을 납입하지 않은 종전이사(비리재단)에게 정 이사 추천권의 일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느 정부의 교육부인지 모른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 전체 교직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회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기업 이외에도 의료법인, 교회 등 비영리법인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서남대 내부적으로 지난 3개월간 준비와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 대법원(법원행정처), 로펌 등에 자문한 결과, 학교법인도 법인회생 대상이 되며,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 전체 교직원은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맞서기 위해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게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몇 년간 진행된 교육부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서남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의 경우, 법과 원칙이 마련돼 있어, 법과 원칙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향후 학교법인의 인수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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