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에 법개정 청원서 전달

전북도의회 장명식(고창2)의원이 15일 국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을 만나,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고창에도 분납하도록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방문해, 진 의원에세 ‘지방세법’ 제144조 개정을 촉구하는 6천281명의 주민 청원서를 전달했다.

장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매년 납부하는 6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고창에는 한 푼도 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난 1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고창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원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장명식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고창 주미의 피해가 영광보다 크고, 2015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고창과 부안으로 확대되다”며 “그런데도 현재 전북은 이렇다 할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영광과 전남이 독점하면서, 고창과 부안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 의원은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차원에서 토론회와 국회와 청와대 1인 시위 등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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