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의 지진여파에 따른 필로티구조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필로티구조란 무엇인가? 필로티구조는 건축물 1층에 기둥만 설치하고 외벽이 없는 오픈된 건축물로서 여기에 법정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추후 소매점 등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한 공간이다.

이러한 필로티 구조는 원룸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공공건물에서 많이 적용해 왔다.

원룸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좁은 대지에서 법정 주차댓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로티구조를 많이 사용해왔다.

2002년부터 다세대주택에서 주차장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좁은 택지에서 1층 부분을 필로티구조를 하여 법정주차장을 설치해 왔었다.

필로티구조는 일층에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외에 2층이상 전체 건물하중을 기둥만으로 지탱하고 있어 지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왔다.

건축법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산정시 층수에서 제외하여 주고 있고,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 등 타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에 필로티구조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층수에 산입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필로티구조물은 건축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2002년 주택의 주차기준이 강화되면서 좁은 땅에 법적 주차댓수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이처럼 필로티구조는 좁은 대지 안에서 지하층에 법정주차 공간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 건축비를 아낄 수 있고, 1층 공간을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주면서 미적인 디자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학교 강당 그리고 일반 건물에서 많이 선호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다.

특히, 2층 이상의 무거운 하중을 내력벽 없이 일층의 기둥 몇 개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횡력에 취약하고 불합리한 구조임에도 주차공간 확보에는 적합한 구조물이 되어왔다.

현행법상 1층 부분을 필로티구조로 하면, 바닥면적 즉,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에서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면서 건축공사비도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여파에 따른 필로티구조의 다가구주택 건물이 많이 파손된 상황을 보면서 필로티구조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여기서 발생된 필로티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수직 방향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은 기둥 옆에 날개벽인 내력벽을 설치하거나 기둥 수직철근을 잡아주는 늑근을 더 보강한다거나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기둥 옆에 날개벽인 내력벽을 설치하여 보강한다면 좋겠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여건이라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더욱이 건축법에서 필로티구조로 인정받으려면 벽면적의 50%이상이 2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것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 오픈된 공간이 1/2이상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조항을 지키려면 기둥 옆에 내력벽으로 보강할 수도 없고 테두리보 밑에 보강할 수도 없다.

수직, 수평 지진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방법이 기둥 옆에 버팀벽인 내력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벽면적의 1/2 이상 오픈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 3항 법조항을 개정한다거나 삭제해야 한다.

또한 포항 같은 특수지역에서 골재가 부족하여 인근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이 있는 모래를 충분히 세척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염분 있는 모래는 철근을 녹슬게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요소이므로 해사를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추원호 신세대 건축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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